고용·노동

카페 매니저 알바생 대타 당연한건가요?

카페 매니저로 평일(주 5일)8:00-17:00까지 근무 계약 이고 혼자 일합니다. 주말 근무X. 월 250.

휴게시간도 없고 손님 없을때 쉬거나 점심도 알아서 해결하구요.

주말은 다른 알바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점주님이 주말알바생들이 업무 빠지면 매니저가 대타할 수 있어야하고 주말에도 알바들이 문제생기거나

궁금한거는 매니저와 소통해야한다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점주님은 다른 주업무로 가게에 전혀 오지도 않고 일한경험도 없을뿐더러 발주만 하시고 다 매니저가 맡아합니다.

주말에 쉬는거면 주말엔 점주가 가게를 맡거나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하지 않죠~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원래 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평일에만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평일만 근로를 제공하면 될 뿐이고, 주말 대타 사정은 무관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점주가 맡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님은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