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는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통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특검팀에는 특별검사 외에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수사 기간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