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분들과 업무통화때문에 통화녹음을 항상 하는데요.
업체 상대방분이 분명히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녹취가 다 있다고 하니
녹음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런 자동톡화녹음이 문제가 될 수 도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물총새161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A 와 B 가 통화 중 A 가 통화를 녹음한 경우 - 문제없음
A 와 B 가 통화 중 제 3자인 C가 A와B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 - C가 정보통신법 위반
입니다.
통화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화 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을 한 사람이 해당 녹음한 대화에 참여해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