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업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굉장히 오랜시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설명해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녹음하고 싶은데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은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일부 논의가 있기는 하나, 대화자 간에 취하는 녹음 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합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