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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9.03

상대와의 대화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제 직업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굉장히 오랜시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설명해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녹음하고 싶은데 상대방 동의 없이 하는 녹음은 무조건 예외없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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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일부 논의가 있기는 하나, 대화자 간에 취하는 녹음 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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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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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합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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