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화중 내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통화내용 당사자이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용 법적으로 효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은 합법이며 법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