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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26

상대방과 통화내용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상대방과 통화중 내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통화내용 당사자이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용 법적으로 효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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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은 합법이며 법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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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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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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