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 24%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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