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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홍관조65
진득한홍관조6524.02.21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질문

월 급여 200만원(2400만원) + 프리랜서 소득 연간 1천만원(전년도도 비슷)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따로 없었고 2023년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급여소득을 늘릴지 말지 결정할수있을꺼같아서요.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2400만원+ 1천만원으로 적용되게 되나요?

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비용X 기본소득공제150만원 기존으로
근로소득공제나 프리랜서소득 일정 이하시 추계신고 등 이런 정보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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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질문자님 말마따나 '그대로 2,400만원 + 1,0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매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금 계산과정에 반영됩니다.

    -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되고

    - 연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세금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경비)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4.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본다면,

    1)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2,400만원 - 885만원 = 1,515만

    사업소득 - 추계경비 =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 500만원 (50%가정) = 500만원

    2)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인 2,015만원이 됩니다. (=1,515+500)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과 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의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 소득을 직접 기재하셔서 모의계산해보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장부 기장이 불가하나,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이 가능하며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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