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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홍관조65
진득한홍관조6524.02.21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월 급여 200만원(2400만원) + 프리랜서 소득 연간 1천만원(전년도도 비슷)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따로 없었고 2023년부터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급여소득을 늘릴지 말지 결정할수있을꺼같아서요.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고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은 0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2400만원+ 1천만원으로 적용되게 되나요?

근로소득 공제나 추계신고 등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대충 다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삼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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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소득공제나 비용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과세표준의 세율이라면 16.5%가 적용되며 기존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2. 근로소득은 0원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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