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계좌 악용, 대포통장 등의 이슈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이를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 기준이 되는 행정지도가 없어 20일이내라는 것은 은행의 해석에 따라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