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개설에 관한 법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려니깐 20영업일이내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9월 12일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10월 1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10월 2일부터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4시에 만들었어도 20일 뒤 정각부터 개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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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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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계좌 악용, 대포통장 등의 이슈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이를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 기준이 되는 행정지도가 없어 20일이내라는 것은 은행의 해석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은 은행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