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가 10%인 경우 실질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던데 적금 금리 10%면 예금 금리 몇%인건가요?
적금 금리와 예금금리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예금과 적금의 금리에 따른 이자금액 차이를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예금 : 원금 1,000만원 , 금리 10%, 만기 1년]
[적금 : 월 90만원 (만기 1,080만원), 금리 10%, 만기 1년]
예금 이자 = 세전이자 100만원
적금 이자 = 세전이자 585,000원
위의 예시에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자 10%를 지급하고 적금이 만기원금이 더 크지만 이자는 예금보다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기준이 은행에 예치된 기간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의 경우는 한 번에 1,000만원이 입금되어서 12개월동안 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의 경우는
첫 번째달 90만원은 12개월이 예치되어 12개월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두 번째달 90만원은 11개월이 예치되어 11개월치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두번째달의 90만원은 1개월동안만 예치되어서 1개월치의 이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월마다 입금되어진 이자들을 합하는 것이 적금의 계산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돠 예금의 이자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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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금리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면 목돈을 한번에 넣고 가만히 있는 것이므로 365일의 기간동안 모두 이자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적금은 불입된 기간만 이자 계산이 됩니다.
첫달치 불입액은 12개월치가 모두 이자 계산이 되지만 두번째달치는 11개월만, 세번째달치는 10개월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불입분은 한달의 기간분만 이자 계산이 되는 식이죠.
구체적인 이자 수령액은 검색창에서 적금 계산기라고 치시면 알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 납입원금 대비로는 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넣는 12개월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약정금리가 5%였다면,
1년 뒤 불입원금인 120만원에서 2.5%가 조금 넘는 3만2천5백원의 세전 이자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면금리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기준)
보통 동일한 금리라고 하였을 때에는 예금의 이자 수령이
적금의 이자수령보다 더 높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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