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되팔이 불법인가요?
간이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판매 리스팅을 1~2일 1회씩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개인 통장으로 현금입금을 받은 뒤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개인아이디로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바로 보내줍니다. 새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구매할때 개인카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중고나라로 구매 내역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 판매액은 1350만원 정도이고 150만원정도 수익이 생길것으로 예측 됩니다
몇일전에 이런것이 불법이라며 제가 매입해온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한 개인이 저와의 문자내역을 보내주었다면서 문자내역은 다 확보를 했으니(중고나라로 구매했다는 내용)중고나라 되팔이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제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용돈벌이나 할생각이였는데 고소라고 하니 어느부분에서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지, 어느부분을 제가 시정을 해야하는건지 ㅜ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단순히 개인적인 중고 거래가 아니라 새 상품으로 전매가 금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거의 중고나라를 중심으로 매일 수건의 판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판매업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건강보조제 등)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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