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신용 구매 지연에 따라 신고 및 환불 가능성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연락을 취하게 된 기프티콘 판매자가 있습니다.
아직 중고나라 가게는 남아있으며 전화번호를 받아서 SMS 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자에 처음 SMS 연락을 취했고 그 때부터 5만, 10만 .. 이런식으로 다음 주 발급을 약속으로 선 입금 후 수령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10만원을 입금하면 5만, 3만 이런식으로 조금 쥐어준 다음 다음달로 이월시키는 식으로 지연을 하시더라구요.
아직 해당 문제가 일어난지 한달이 채 안되었고
미수령한 금액은 약 50만원 가량 되어있어 아주 약간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3월 5일에 이러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불 요구와 빠른 처리를 요구했고 판매자도 그에 응해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3월 10일에도 재차 독촉을 하였으나 달라지는 점은 없고 계속 연락만 취해지는 상황입니다. 소액 거래 완료 처리는 해주십니다. 3 - 5 만원.
기존 거래랑은 다르게 주 5만원 가량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주 10만으로 타협을 해 이 연을 한달 만에 끝내고 싶구요 .
거래는 동일한 계좌로 송금을 했고 송금확인서?도 일단 다 추려둔 상태입니다. 목적과 금액 등등.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정도 있어야 해당 금액의 반환이나 거래 이행 요구 등 문서적으로 효력을 발휘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요?
미리 준비를 하거나 상대측에게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면 안전장치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까요?
소액 건이라 오래걸리더라도 회수가 가능할까요?
필요하신 정보나 제가 취해두면 좋을 행동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명확하게 반호한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