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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지빠귀195
클래식한지빠귀19522.09.04

전세사기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지는 추세이고 자취를ㄹ 하려는데 전세 사게 안당하는법을 알고싶고 만약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사기인지아닌지 아는법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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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사기를 작정하고 실시한다고 하면 이를 알아차릴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2인이상 단체로 활동을 하는경우도 많기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지만 부동산업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수수료만 받기에 실제 세입자가 피해를 많이 봅니다.등기을 살펴보시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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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전세 사기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보증금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런 현상을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번에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알수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임차인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새로운 틈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걱정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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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예방책으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하시기 전에 주변 아파트 및 주택의 시세와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주택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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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전세 사기라는게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는 의도에 따른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케이스들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발생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가보다 집 가격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 주인이 돈을 메꿔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역전세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영끌이라고 해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세입자의 전세금까지 끌어서 자기 자본이 적은 상태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하고(예를 들어 전세금이 80%를 넘어간다? 이러면 하락기에 역전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가 많아서 회전이 잘 이뤄지는 지역인지, 내가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금방 구해서 나에게 전세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자금이 넉넉해서 바로 전세금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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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취를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근저당설정,전세권설정,확정일자,깡통전세,부동산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중요용어등은 미리 학습을 하셔야하고

    과거 전세사기의 경우 확정일자등록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고 계약서 작성시 위 글 같은 상황을 대비하는 특약을 하나 추가하거나

    깡통전세는 미리 매물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등이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들어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이용한 사기도 많아지고 있고

    담보대출을 활용한 사기수법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고액의 전세같은경우 변호사 분들의 서류검토 등 법적인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에 대한 수법은 무궁무진하기에 최소한 나를 지킬 수 있는 서류검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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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법률적인 분석과 부동산 권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류게시판과 부동산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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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내가 들어가는 집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잡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릉 확인해야 됩니다. 집 가격 대비해서 과도한 수준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나중에 집을 강제로 처분하더라도 전세금까지 확보를 못하는 겅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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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및 오피스텔이 전세사기를 당하기가 쉬운데요

    그 이유는 KB시세처럼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통하거나 부동산의 시세를 믿고 계약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제일 많은 유형이 실제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을 높게 받고 난 후에 전세를 빼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사거나 혹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즉 전세사기는 깡통전세글 의미합니다.

    1.은행을 내점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혹은 인근의 동일 물건에 대한 탁감을 의뢰해주세요

    (매매할 것처럼 이야기하면 왠만하면 다 탁감해서 알려줘요)

    2.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압류, 가압류, 근저당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미 계약하신 후라서 피하는 방법보다는 그 전세계약이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좋은 집주인과 좋은 매물로 계약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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