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했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1일까지 모두 근무를 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187일 근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되는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