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중견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계약이 4월 11일까진데
매장에 사람이 많아 계약 연장이 안된다는걸
열흘 전인 4월 2일에 구두상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주 4일로 9개월 동안 일했고 대휴를 제외하고
연차랑 근무 일수를 따져 계산해보니
187일 정도 근무일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일 근무일수가 갖추어지셨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했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1일까지 모두 근무를 한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187일 근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되는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의 담당자로 부터 직접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제외 되는 바, 위의 경우 9개월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