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억4천짜리 단톡주택을 보유중입니다.
공동명의로 유지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지분을 어버지께 모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제가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양도세나 다른 세금들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취득세는 구청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등기소에 하시면 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댓가없이 이전하는 경우라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매, 증여 모두 취득세는 부과되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인 단독주택의 지분을 아버지께 넘긴다면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나 증여의 형태를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시가로 계산되며, 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와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해당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증여를 할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해당 주택이 유일한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 참고바랍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나 증여로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관할구청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를 통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세무사사무실에 증여세 신고를 맡기시거나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기본적으로 양도행위를 인정받기 힘드시며, 아마 증여세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주변 유사매매사례가액)
1. 시가를 확인하고 무상(증여)로 할지 매매(유상)할지 결정해야함.(시세가 3억이라면)
- 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시가 3억원이라면 : 1.5억 -증여공제 5천 = 1천만원
- 유상인 경우 양도가액 3억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아버지 귀하모두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두분간에 반드시 금융자료로 금전이 오고간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위와 같이 무상 또는 유상을 판단한 후
여기까지는 세무사의 업무
아래는 법무사의 업무
2. 등기절차를 이행은 법무사의 업무
가. 계약서 작성
나. 취득세 신고 (관할 시구청)
다. 채권(국민주택 채권구입) 은행으로 부터 구입후 할인
라. 수입증지 구입
마. 법원 방문등기 신청
*** 둥기시 필요한 서류
1)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 또는 증여용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 초본 1통 ( 3개월 내에 발행한 초본 )
5. 신분증
6.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경우 )
7.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2)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증여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도장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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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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