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물자체를 임장해서 하자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의 말소 해지관계도 검토합니다.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체납된 조세나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매시의 거래금액 흥정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하고 대금의 지불, 인도기간 등을 협의합니다.
매매계약은 반드시 소유자본인과 대면 계약하시고, 계약불이행이나 위약시의 위약금문제도 확실히 해두는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