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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숲새281
아버지는3년전에 돌아가시고 살아계실때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했고요.돌아가시고 나서는 제 통장에서 이자 원금 내고 있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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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어머니가 속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양도하는 주택 1채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이미 15년 이상을 보유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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