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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숲새281
붉은숲새281

15년같이 살고있는 어머니집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그동안 중간중간 융자받은 이자와원금 제가 냈는데요.집을 팔면 세금 안내고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는3년전에 돌아가시고 살아계실때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했고요.돌아가시고 나서는 제 통장에서 이자 원금 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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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어머니가 속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양도하는 주택 1채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이미 15년 이상을 보유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