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처분하여 분양시 세금관련문의
제 이름으로 주택 청약부금은 13년동안 넣어져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같이 살고 계신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1채)
새로운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청약분양을 신청하려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부모님집을 팔고 그 돈을가지고 분양비 일부를 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처분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해가면 부모님을 부양해 들어가게됩니다. (2억가량)
부모님 집을 처분해서 분양비 일부에 대고 부모님을 부양해 들어갈때 집 처분하여 댄 돈은 증여세인지 세금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입니다.
증여로 들어가는지 또한 이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본인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