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처분하여 분양시 세금관련문의
제 이름으로 주택 청약부금은 13년동안 넣어져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같이 살고 계신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1채)
새로운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청약분양을 신청하려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부모님집을 팔고 그 돈을가지고 분양비 일부를 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처분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해가면 부모님을 부양해 들어가게됩니다. (2억가량)
부모님 집을 처분해서 분양비 일부에 대고 부모님을 부양해 들어갈때 집 처분하여 댄 돈은 증여세인지 세금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입니다.
증여로 들어가는지 또한 이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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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본인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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