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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개개비181
날렵한개개비18121.03.23

땅주인과 건물주가 할수있는 권리행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후 상속등록세가 나와서 알게된건데요 아버지 명의의 집이있고 현재는 그집에 다른사람이 살고있습니다 ~ 알아보니 23년전에 아버지가 빌린돈이있는데 IMF당시 아버지 사업이 잘안되서 타지로 나가계시게되는 사정이있는가운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에게 집을 비워달라 얘기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집을 비워주시게된 거였더라구요 그당시 전 넘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구요 여기서알고싶은건

1 땅주인이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허물수있는지

2 현재살고있는 사람에게 법적조치를 할수있는지

3 땅주인이나 돈빌려준사람이 집을세를놓고 행사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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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물소유자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이상 집을 허물수 없습니다.

    2. 차임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점유배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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