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흔히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게 책정되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융자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며
최근 실거래가 및 호가를 비교하여 전세가율이 70%를 넘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이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 해주기로 한다."
계약금 입금 전 해당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반환특약 넣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