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게시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4시간 연속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휴게시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근무중 단순히 생리적현상에 오래 화장실을 가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거나 등등 사소한 이런 행동들도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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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보통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기준 입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업종에 따라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직, 서비스직, 제조업 등)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의지로 근로가 아닌 쉼 시간을 갖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을 주지만 시간을 고정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하다가 잠깐 담배 피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근로가 아닌 개인 일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안 입니다.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하지만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보다 소통과 생각할 시간을 통해 과업의 질이 올라가는 일에서는 커피,담배 등을 피우는 것도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업무몰입도가 올라간다면, 빈번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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