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시간 당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또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30분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휴게시간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휴게시간 부여 대상은 4시간을 근로한 경우 30분이며,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됩니다.
만약 하루에 4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하루 4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8시간근무자에 대해서 점심시간 1시간부여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