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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알라227
한결같은코알라22722.05.09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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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사이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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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씩 분할하여 근무하고 그 사이에 30분 이상의 간격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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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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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시간 + 3시간 근무 체계이고 이 경우 앞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뒷 근로시간이 3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느냐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 이런 경우는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보다는 3시간과 3시간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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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오전에 3시간 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공백시간이 사업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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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연속해서 4시간 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전 오후 근무 사이에 텀이 있다면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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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위 근무처럼 총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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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

    휴게시간은 업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6시간이라면,

    근무중에 언제라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시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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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3시간 근무하고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 다시 오후 3시간 근무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오전 3시간 근무 후 곧바로 연속하여 오후 3시간 근무를 한다는 취지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휴게시간이 될 것이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3시간+3시간 총 6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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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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