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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