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사이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씩 분할하여 근무하고 그 사이에 30분 이상의 간격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시간 + 3시간 근무 체계이고 이 경우 앞 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뒷 근로시간이 3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느냐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보다는 3시간과 3시간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오전에 3시간 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공백시간이 사업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연속해서 4시간 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전 오후 근무 사이에 텀이 있다면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위 근무처럼 총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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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업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6시간이라면,
근무중에 언제라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시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3시간 근무하고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 다시 오후 3시간 근무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오전 3시간 근무 후 곧바로 연속하여 오후 3시간 근무를 한다는 취지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휴게시간이 될 것이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3시간+3시간 총 6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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