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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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업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6시간이라면,
근무중에 언제라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시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