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한 호에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3명이 산다면 3명다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3명은 다 모르는 관계입니다. 만약 된더해도 전입신고자나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는건 상관없지만 계약하지 않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전대차인 경우이거나 입실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전입신고가 불가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쉐어하우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다수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