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집에 전입신고시 잔금대출에 문제없을까요????

청약 입주 앞두고 단기임대를 할예정이라 전입신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삼삼엠투? 는 전입신고를 안받아주는곳이 많아

친구통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해둘 예정이나 친구외삼촌이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서 저희가족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올려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세대분리가 되는지, 대출시 가구원에서 친구외삼촌을 빼고 보는건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집에 전입하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는데 동일 주소지내에서 타인과 분리된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잔금대출 시 가구원 범위는통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구 외삼촌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 규제 영향은 적습니다. 은행은 주소지에 제 3자가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대출 한도 산정 시 방빼기가 적용되어 대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류상 진입만 유지하는 행위는 위장전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청약 당첨 취소나 대출 승인 거부 등 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 입주 앞두고 단기임대를 할예정이라 전입신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삼삼엠투? 는 전입신고를 안받아주는곳이 많아

    친구통해 빌라에 전입신고를 해둘 예정이나 친구외삼촌이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서 저희가족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올려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세대분리가 되는지, 대출시 가구원에서 친구외삼촌을 빼고 보는건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타인 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 다른 집에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 외삼촌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잔금대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약 입주 전 단기 임대 목적이라면 동거인 전입은 대출 심사에서 주로 본인 소득, 신용만 봐서 외부인은 직접 영향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입주 + 잔금대출 일정이면

    전입은 대출 심사 기준에 영향 없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애매한 타인 집 전입은 은행에서 리스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은 행정 편의 기능일 뿐, 대출에서 안전한 세대 분리 수단으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