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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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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와 절도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재산상의 손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범죄의 방식이나 법적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나 절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이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이나 절도죄와 달리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절도는 재물(재산상 이익과 다릅니다)에 대해서,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행위 양태나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차이에 따라 고소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도 상이하고, 특히 사기의 경우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