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이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동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점이나 절도죄와 달리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절도는 재물(재산상 이익과 다릅니다)에 대해서,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행위 양태나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차이에 따라 고소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도 상이하고, 특히 사기의 경우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