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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1.29

상가 임대료 반환청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십년전(2012년 10월1일) 상가에 계약서를 쓰고 권리금을 주고 노래방을 인수했습니다. 이전 세입자랑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도 따로 작성했구요.

그런데 얼마전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보다 10프로나 오른 월세를 받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알아보니 새로운 임차인이기 때문에 월세 5프로 인상 상한선이 없다는 의견, 이와는 다르게 이전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경우에는 임대 계약 조건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5프로 월세 상한제한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자의 의견도 법적으로 실효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이라던가의 형태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위치 보증금 사천만원에 월세 210(부가세별도)의 작은 업소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업장입니다.

임대료 5프로 인상 제한 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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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까지 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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