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임차인이 저희 건물 상가에 입주하면서 이전 상가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에 임차인이 저희에게 이야기도 없이 부동산에 상가를 내 놓았고 갑자기 연락와서 상가 다른 임차인이 있다고 계약하러 오라고해서 저희는 돈을 더 올릴꺼라서 이전 가격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임차인과 이야기 했더니 그 분이 그 가격에는 못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이번에 다시 연락와서 다른분이 올린 가격으로 한다고 했다고해서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임차인이 너무 마음대로 하려고해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하고 저희가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궁금한게 새로 계약하지 않고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승계하는것으로 강제로 현재 임차인에게 이야기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임대차 보호법에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것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다른 부분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위의 경우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원하는 자와 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과 구 임차인 간의 권리금 협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때문에, 지적하신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거절하기보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율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