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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1.25

상가 월세 부당 이득금 편취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최근에 알게 된건데 상가 양수양도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이전 임대인보다 5프로이상 올려받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전 임차인에 비해 제가 10프로정도 비싸게 월세를 더 주고 십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2013년 10월2일 계약)

건물주는 이전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떼어주지 않아 그렇게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데 증거는 없고 이거 저에 대한 부당이득금 편취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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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임차인에 비해 5퍼센트 이상 올려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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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인상 제한은 기존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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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상한제한은 갱신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전 계약과 비교를 하셔야지 이전 임차인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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