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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2.07

김영란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은 종종 들어봤는데요 돈을 받지말라라는건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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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멋진반달곰91입니다.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혼경회(결혼식), 상조회(장례식),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3][4]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법률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변동이 이어졌는데, ▷2017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설날과 추석명절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

    공직자와 식사시 3만원.축의금 5만원.선물은 경우에 따라 5~20만원 넘으면 안되요.

    공직자가 금품.향응받으면 대가성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수 있도록한 반부패방지법 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