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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1.01

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 업태 변경

법인사업자고 현재 학원은 운영을 하고있지않아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업태에 학원 관련된것은 홈텍스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만 변경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무언가 더 해야하는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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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시면 정관에서 사업목적을 수정해야 다른 상법 등 불이익을 안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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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학원 운영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럴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하며

    학원 운영만 영위하던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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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위하지 않는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을 삭제하면 되며 그 외 크게 고려할 사항을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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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 사항에서 업종을 삭제하시고 그 등기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세법 상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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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물론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태종목도 수정해야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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