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 업태 변경
법인사업자고 현재 학원은 운영을 하고있지않아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업태에 학원 관련된것은 홈텍스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만 변경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무언가 더 해야하는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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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시면 정관에서 사업목적을 수정해야 다른 상법 등 불이익을 안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학원 운영 외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럴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하며
학원 운영만 영위하던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위하지 않는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을 삭제하면 되며 그 외 크게 고려할 사항을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 사항에서 업종을 삭제하시고 그 등기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세법 상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물론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태종목도 수정해야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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