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이용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통해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목 추가를 하지 않고 세포 가공 및 배양 용역 위탁업을 영위할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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