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아 1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하루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ㅇ낳습니다.
그러나 개인인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 이상 계속 근무
시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2월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수정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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