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지급명세서 일용직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신고하는 방식이 상용직(취득신고서),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고용보험은 상용직(취득신고서 제출)으로 하고 국세청에 신고할때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로 계속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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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신고하는 방식이 상용직(취득신고서),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고용보험은 상용직(취득신고서 제출)으로 하고 국세청에 신고할때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직)이 아닌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로 계속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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