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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시끌벅적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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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문의 + 퇴사일관련 문의

1.퇴사서류만 쓰고 간 날도 근무일로 보나요?

2. 일용직으로 할경우 4대보험 없는지요?

3. 만약 일용직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할경우 일반상용직과 동일하게 취득/상실 신고 하면 되나요?

4. 일용직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일단 출근하여 회사에 있었던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8일미만의 경우라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과 연금은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일은 실제 근로제공을 한 날을 말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사직서만 쓰고 같으면 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