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자 수정신고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귀속 성실신고 대상자였는데
일용직 과다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수정신고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또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신고시에는 과다경비를 정확하게 정정하셔야 하며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