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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수정신고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귀속 성실신고 대상자였는데

일용직 과다신고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수정신고시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또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정신고시에는 과다경비를 정확하게 정정하셔야 하며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