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대폰 번호를 일주일 전에 변경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금융, 코인 관련입니다) 제 예전 번호로 인증문자를 받아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에 가입해 옛 번호로 오는 인증문자를 받고, 제가 가입한 계정에 접근하여 제 개인정보를 변경하려 하는데 혹시 저의 이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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