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이 도배여부를 감안 판단해서 임대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말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전에 쌍방간에 도배여부가 미리 결정되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도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해보시고, 안해주시면 도배의 현재사안에 따 임차인이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런 구체적 결정없이 나중에 입주후 도배불량으로 인해서 도저히 임대차 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거나 오염 탈색되어 악취가 나고 지장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