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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82
고요한참새8222.09.26

월세 계약 후, 아직 입주 전 도배 문제

월세 계약금은 주인분께 드린 상태고, 다음달 입주 예정인데


입주 전에 벽지가 우는 부분이 있어서 도배를 새로 해야 할거 같은데,


도배 비용은 주인분이 부담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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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이 도배여부를 감안 판단해서 임대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말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전에 쌍방간에 도배여부가 미리 결정되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도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해보시고, 안해주시면 도배의 현재사안에 따 임차인이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런 구체적 결정없이 나중에 입주후 도배불량으로 인해서 도저히 임대차 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거나 오염 탈색되어 악취가 나고 지장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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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미리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말씀없이 그냥 넘어가서 계약완료 하셨으면 안해주시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벽지 상태에 따라 좀 많이 다를텐데 일단 요청은 드려보세요.

    도배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도 주관적이라 주인분이 보기에 괜찮다 하면 안해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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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는 보통 세입자가 도배하지만

    월세일 경우에는 집주인분한테 벽지 도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벽지가 우는 부분을 사진 찍으셔서 집주인분한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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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합의된 사항 이라면 임대인이 해줄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벽지 상태가 헌저히 오염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잘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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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도배에 대한 협의가 있으셨는지~모르겠습니다.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지, 그냥 거주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부동산 담당자분께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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