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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참밀드리139
슬거운참밀드리13924.01.15

퇴실 예정인 임차인에게 도배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LH 전세로 4년 거주하고 계약 만료되어 나오려 하는데, 집주인이 벽지에 누수가 아닌 환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가 많아서 도배해야 할 경우 임차인도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며, 몰딩이랑 벽지 곰팡이 다 제가 다시 닦고 견적받겠다고 하네요. 퇴실 청소비도 내고 나오는건데..

집주인이 곰팡이 닦으라고 하는 것과 도배할 때 절반 내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제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청소는 최대한 깔끔하게 해놓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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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주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배나 벽지의 경우는 임차인 과실로써 훼손등이 있다면 교체비용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벽지에 곰팡이는 원인이 환기등처럼 관리상문제라면 임차인이, 구조상 문제로써 결로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입주시 임대인이 입주청소비용등을 지급하였다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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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 곰팡이가 건물의 문제로 생길수도 있고 임차인이 관리 잘 못해서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원인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게 현실이고 돈(보증금)을 쥐고 있는 임대인이 유리한 포지션인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나가는 마당에 안좋은걸로 더 엮이기 싫고 보증금 빨리 받기 위해 어느정도 선에서 협의하고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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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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