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도배 시 퇴거날짜 질문드려요
전세로 살면서 벽걸이tv 다는 조건으로 벽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계약하고 4년차 살면서 벽지가 합지이다보니 관리를 해도 누래져서 이왕 해주는거 전체 도배 해주기로 얘기해놨구요.
계약 만료일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신다 하여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같은 날짜에 이사를 하게 되면 도배를 미리 해주질 못하니 이사비용만 전세금에서 일부 주면 일주일정도 조정해서 먼저 짐을 빼줄 생각이였어요.
재계약할 때 시세가 오를 때라 전세금 올려서 6000만원 올려서 계약했기에, 이사비용 정도는 유도리 있게 먼저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인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은 도배, 입주청소 해야되니 세입자가 당연히 일찍 이사가는게 맞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굳이 줄 필요는 없는거라고 해요.
그럼 저희는 이사갈 집 전세금 잔금치루고 일주일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이사날짜는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에 맞게 입주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받지 않고 당연히 이사하는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 퇴거날에 반환해 주고 임대인은 본인 소유 주택이므로 인테리어를 위해 입주시기를 늦추는건 임대인 사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들어오신다해도 세입자 날자에 맞춰 임대인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다음집에 보증금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돈을 먼저 빼주면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임대인은 수리를 하고 들오십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돈이 안되면 동시에 나가고 들어오십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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