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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달팽이36
재빠른달팽이3622.06.26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입금내역 채팅내역 연락당시 사용한 전화 번호등 갖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구매한지 약 한달뒤에 계정을 이제 안쓰겠다면서 제가 쓰던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 연락 이후 뭔가 이상해서 아이디에 들어가보니 사기를 친것 같았습니다

약 7개월 전에 팔았고 더치트 조회를 해보니 건수만 40건 가까이 나오는거 보니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이후 구매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차 계정에 몇번 접속을 했었는데 이게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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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당시에 접속한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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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계정 이용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몇번 접속을 했다면 가담의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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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대한 책임은 실제 편취를 하고 이익을 얻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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