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입금내역 채팅내역 연락당시 사용한 전화 번호등 갖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정을 구매한지 약 한달뒤에 계정을 이제 안쓰겠다면서 제가 쓰던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는데 이 연락 이후 뭔가 이상해서 아이디에 들어가보니 사기를 친것 같았습니다
약 7개월 전에 팔았고 더치트 조회를 해보니 건수만 40건 가까이 나오는거 보니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이후 구매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차 계정에 몇번 접속을 했었는데 이게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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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당시에 접속한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계정 이용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몇번 접속을 했다면 가담의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대한 책임은 실제 편취를 하고 이익을 얻은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단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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