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지금도도전적인배나무
귀사에서는 차량등록증 본인 명의 거나 배우자+본인 공동명의일시 비과세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가 본인(50%)+배우자(50%)인건은 공동명의로 봐서 비과세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공동명의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