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등록증 비과세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귀사에서는 차량등록증 본인 명의 거나 배우자+본인 공동명의일시 비과세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의가 본인(50%)+배우자(50%)인건은 공동명의로 봐서 비과세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공동명의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