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의이거나 부부공동명의의 차량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 배우자의 명의차량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부부공동명의이고 서로 다른 직장에 종사 시 둘 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부부공동명의이되 한 직장에서 한 근로자만 사용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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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명의차량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부부공동명의이고 서로 다른 직장에 종사 시 둘 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부부공동명의이되 한 직장에서 한 근로자만 사용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