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의 명의차량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부부공동명의이고 서로 다른 직장에 종사 시 둘 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부부공동명의이되 한 직장에서 한 근로자만 사용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팔 경우, 본래 양도세 등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