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7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강요한 조약을 말합니다.
정미년에 맺은,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약이라는 뜻에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