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새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료 준비해서 회사 제출한다고 하늘데, 집주인이 저희 어머니고, 월새 내며 살고 있는데 서류 제출시 어머니다가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자에 해당한다면 본래 주택임대소득은 없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발각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