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직장다니는 회사원입니다.23년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가 21년 12월까지 회사다니시고 22년 실업급여 받으셨습니다.
->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아버지가 22년 12월까지 회사다니시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연말정산을 제출하려고하는데 제꺼만 해야하는건지 가족꺼랑 같이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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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2022년 귀속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으셨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아버님은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실업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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