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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쇠오리290
당당한쇠오리29023.12.22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질문드립니다

돌아오는연말정산이걱정이내요 인적공제라는게 올해 어머니를처음으로 넣어서신청할껀데 정확히 어떻게 얼마나 공제가돠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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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어머님이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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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 원씩 본인의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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