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어머님이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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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