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를 넘는 매물은 피하시고, 계약은 주인과 직접 신분증을 확인해서 대면계약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실제 집과 관련한 건은 원상복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고 잔금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