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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리오
졌다리오22.12.17

원룸 가계약 한 후 계약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나요?

원룸 가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약 처음 해봐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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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를 넘는 매물은 피하시고, 계약은 주인과 직접 신분증을 확인해서 대면계약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실제 집과 관련한 건은 원상복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고 잔금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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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임차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이사 전에 방확인을 꼼꼼히 하여 사진 및 동영상촬영을 하고 계약 끝날 때까지 보관해둡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방확인하면서 임차인에게 방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 작성(임대인확인, 계약내용확인 등)후 나머지 필요한 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수리 및 교체할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다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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