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부모님께 3천
1천7백 이렇게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받을 예정)
이주일 정도로 대출했다가 바로 갚으려고 하거든요.
증여로 잡히고싶지않아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보통 차용은 이자 지급을 여러차례에 나눠서 하는 예시가 많고, 기간이 길지만 저의 경우엔
기간이 이주일밖에 되지 않아 일시상환과 동시에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서류 및 세금처리를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다기간에 차입하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을 차입한 관련 차용증, 계좌 대 계좌간 입금, 향후 부모님에게 변제시 계좌 입금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상환하려는 경우 자금 상황에
대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에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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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리고 상환하는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이 남도록 진행하시고 차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증여세등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금상환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본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자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