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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23.08.30

중고거래 소액사기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소액사기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몇 주 지난 후 범인을 찾았는지 경찰서가 이관되었습니다

만약 잡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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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잡혔다면, 그리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충분히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피해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금 이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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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소액사기가 공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로 배상명령은 빼겠습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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