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사기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몇 주 지난 후 범인을 찾았는지 경찰서가 이관되었습니다
만약 잡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잡혔다면, 그리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충분히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피해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금 이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소액사기가 공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로 배상명령은 빼겠습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