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실하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습니다. 이때, 취득세에는 가산세 (10~40%)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매매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자 명단 삭제 신청서
주택 매매계약서
주택 등기부등본
주택 취득세 납부증명서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취학, 질병, 생업 등)